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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복지과 오리엔테이션 6
작성일 2020-04-01 작성자 사회복지보육과
조회수 343 파일 2.jpg
오늘은 대학교 수업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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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제 학과의 학생(보육복지과 포함)은 최소 72학점을 이수하면 졸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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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보육복지과는 국가자격증 2개 모두 취득을 목적으로 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때문에 최소 졸업 학점 72학점 이상을 이수하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몰론 국가자격증 2개를 모두 취득하기를 희망하면 학과의 교육과정에 따른 개설교과목(72학점 이상)을 모두 이수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최소 졸업 학점(72학점)만 이수하면 졸업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교과과정(이수학점) 편성

 

출석과 시험과 성적처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고등학교때 1등급, 2등급, 3등급...처럼 대학교에서는 A+, A0, B+, B0....로 성적이 산출되며, 성적은 주로 출석점수+시험점수(중간고사, 기말고사)+과제점수+기타점수 등의 100점 만점으로 구성됩니다. 출석점수가 인정된다고 가정하에, 시험을 좀 못봤다면 과제를 열심히 하면 만회할 수 있고, 과제를 만족스럽지 못하게 제출했다면 시험을 잘 보면 만회할 수 있습니다.

출석점수는 매학기 교과목별 총 수업시간의 3/4이상 출석을 해야 성적이 인정되며, 3/4이상 출석자만이 시험이 응시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출석점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교시짜리 A과목을 15주 수업을 듣게 되면, A과목 총 이수시간은 45시간(3시간X15주)이 됩니다. 그러면, 45시간 중에 3/4 시간 이상(34시간 이상) 출석을 해야만 출석점수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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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평점(한학기 모든 교과목의 평균평점)이 1.0미만인 학생에게는 학사경고가 주어지며, 이는 본인 및 보호자, 학과장에게 통보가 됩니다. 또한 재학기간 중 동일 학년에서 계속 2회에 걸쳐 학사경고(1학년 1학기 학사경고, 1학년 2학기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유급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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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제 학교 다니면서 성적관리를 할때 가장 중요하게 체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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