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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바뀌는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작성일 2020-03-31 작성자 사회복지보육과
조회수 492 파일

2019년 8월 2일 공포되어 2020년 1월 1일 부터 시행되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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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사 자격취득을 위한 교과목 및 학점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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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 현장실천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을 위한 이론교육 교과목이 종전의 14과목(42학점)에서 17과목(51학점)으로 선택과목 3과목을 더 이수해야 함

- 선택 교과목의 수는 20개에서 27개 교과목으로 선택의 폭이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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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복지현장실습 내실화(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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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기관 등에서 120시간의 현장실습을 실시하였으나, 2020년부터는 160시간 이상으로 확대됨

- 사회복지현장실습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선정을 받은 기관에서 실시하고, 실습기관의 선정을 받기 위해서는 기준에 맞는 요건을 갖춘 후 신청해야 함

- 기관실습 지도자 1명이 동시에 지도할 수 있는 학생 수는 5명이내

- 교육기관에서는 실습세미나를 실시함(1회당 2이상 이상의 실습세미나를 총 15회 이상 실시)

- 이러한 사항은 2020년 1월 1일 이후 대학,전문대학 입학생부터 적용됨

 
 
               

위의 글만 읽고는 이해가 쉽게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거에요. 사회복지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과목 신청과 실습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는 학과에서 함께 준비해가니 걱정은 NO!!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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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자격제도의 핵심은!

1.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강화를 위해 이수해야 하는 교과목의 수가 늘었다.

2. 사회복지현장실습의 내실화를 위해 국가에서 실습기관을 지정하고, 실습시간이 강화되었다.

3. 교육기관(대학)에서 실습세미나를 실시하여 실습에서 접한 경험과 지식, 기술들을 더 잘 이해하고 적용하도록 지원한다.

^^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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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모두 두원공대 보육복지과에서 전문성과 인성을 겸비한 멋진 사회복지사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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